"8년 전 해당 교수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성추행 피해 신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민대학교가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조치를 내렸다.
국민대는 조형대학 의상디자인학과 A교수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29일 이 교수를 파면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수직에서 파면되면 향후 5년 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재직 기간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일부 삭감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앞서 지난 2월 국민대 성평등상담실 홈페이지에는 “8년 전 A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으며 이후 졸업생들의 성희롱·성추행 피해 사례가 추가로 접수됐다.
이에 국민대는 지난 4월 A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한편 A교수는 패턴 디자인의 권위자로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현재 입는 전투복의 의상 패턴을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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