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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14:09

최종수정 : 2018년06월27일 14:09

국회 미방위원장 재직 당시 관련자들에 뇌물 수수한 혐의 등
지난 5월 21일 국회서 체포동의안 부결…결국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뇌물수수와 사학재단을 통한 자금횡령 혐의 등을 받는 홍문종(63)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21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7일 홍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IT기업 관련자들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에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들어온 24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 씨의 그림을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의원이 2015년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해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에게 대신 조사를 받고 처벌까지 받게 하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홍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을 송부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현행 국회법상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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