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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체포동의요구서 이르면 오늘 국회 제출(종합)

기사입력 : 2018년04월03일 15:47

최종수정 : 2018년04월03일 15:47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3000만원 수수 혐의 영장 적시
당시 홍문종과 동석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참고인 조사
업체에 5000만원 상당 리스차 비용 대납도 의혹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에 돌입하면서, 홍 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이르면 3일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고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중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홍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친박계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야당으로서는 시쳇말로 약이 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뉴시스>

현직 의원인 홍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회의 홍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홍 의원의 신병처리가 달라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 보고를 거치면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홍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

이번에 처리가 무산될 경우 영장심사는 임시회의 종료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1호 기업’이라고 불린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시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15년 당시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장인 홍 의원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김 대표가 홍 의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참고인으로 최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임 전 고문은 아이카이스트 자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에선 징역 9년에 벌금 31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홍 의원이 19대 국회 시절 미방위 관할권에 있는 한 업체로부터 리스 차량을 받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며 약 5000만원 상당의 리스 비용을 대납하게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검찰은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뇌물, 횡령, 배임,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으로 경기도 내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홍 의원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기부받은 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민학원이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기부받은 19억원으로 홍 의원의 측근인 친박연대 간부 출신인 김모씨의 서화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돈세탁’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억원 중 10억여원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나왔다고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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