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서면 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
25일~8월 24일 2개월간 43곳 시범 운행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수사사항 지휘 시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남기는 ‘서면 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는 ‘서면 수사지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상급자가 전화 또는 구두로 하는 수사 지휘를 하는 관행이 남아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방안은 경찰청, 대전·울산·경기 북부·전남 등 4개 지방경찰청과 이들 지방청 소속 경찰서 43곳에서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한다.
경찰은 우선 ‘범죄 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 수사’도 범죄수사규칙의 서면 수사지휘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 의견, 사건 이송에 관한 사항만 서면 수사지휘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다.
앞으로는 수사부서 상급자가 범죄를 인지해 정식 입건하거나 통신감청, 위치추적, 통화 내역 확인 등 통신 관련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을 지휘할 때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또 상급자인 수사지휘자와 하급자인 경찰관 사이에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서면 기록을 남겨 수사 지휘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수사지휘자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경찰은 시범운영관서를 대상으로 사전교육 실시·FAQ 배부는 물론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사현장에서 서면 수사지휘 원칙이 구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시범운영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서면 수사지휘 원칙’이 명시된 범죄수사규칙 개정 및 확대 시행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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