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삼성·현대차는 제외?..'노동시간 단축 유예' 오해와 진실은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5:33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6: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개월 시정기간 중 '법적처벌' 가능…'대기업'도 유예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연장근로시간(토·일요일 근무 포함) 12시간을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만약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7월 1일 시행 당일부터 법적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사업주를 곧바로 처벌하진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행정집행 기관이자 실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시정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3개월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일선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시정기간 동안에는 아예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것인지, 대기업들은 제외되는 건지 등이 헷갈린다는 지적들입니다. 

지금부터 오해하는 이 두가지에 대해 고용부 실무자의 설명을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6개월 시정기간 동안 얼마든지 법정 처벌 가능"

먼저 6개월간의 시정시간 동안 법적 근로시간 5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이번 발표한 시정기간 연장은 시정기간 6개월 동안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정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죠. 

고용노동부 현판. <사진=뉴스핌DB>

알기 쉽게 ▲근로감독·진정사건과 ▲고소고발건을 나눠 설명해 드릴께요. 

우선 이번에 정부가 시정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미는 내·외부로부터 특정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이나 진정 요구가 있을 때 시정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부여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시정기간이 최대 6개월이라는 의미는 기간이 그보다 적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시정기간이 1~2달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6개월도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여한 시정기간 동안 사업주가 제출한 이행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처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시정기간을 정하는 곳은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부는 직무규정에 따라 현재 최대 3개월인 시정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최대 6개월 내에서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정기간이 회사마다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는 회사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회사는 인력 충원을, B 회사는 설비 보완을, 그리고 C 회사는 인력과 설비 보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 기준이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라고 해도, 1000명을 훌쩍 넘는 대기업과 간신히 300명을 넘는 중소기업과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선호도가 높아 인력 충원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지만, 300명을 갓 넘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에 시정기간을 좀 더 길게 부여하는게 일반적이죠.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인력충원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중소기업은 어렵고, 업종에 따라서도 상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인력충원, 설비충원 등 상황에 따라 3개월로 충분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사 양측의 의견도 시정시간을 결정하는데 더해집니다. 이 같은 종합적인 판단하에 적정한 시정시간이 정해지는 것이죠.  

반면, 고소고발건은 진정사건과 다르게 시정기간 부여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조사결과를 검찰에 넘겨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역시 무조건 적인 처벌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찰에 의견을 넘기는 것이죠. 검찰은 고용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 "대기업도 6개월 계도기간 대상에 포함돼" 

또 하나의 의문점이 삼성이나 현대차 SK, LG와 같은 거대 대기업도 정부가 정한 6개월의 계도기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요. 이 역시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대기업도 계도기간 포함 대상입니다. 

어제 당·정·청 협의과정에서 대기업을 계도기간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혼선이 있었는데요. 대기업은 주 52시간 단축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죠.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시정기간 운영동안 주로 중소·중견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대기업이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대기업도 계도대상 범위에 들어와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대기업이 시정지시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통상적으로 대기업은 자금여력도 충분하고 인력도 채용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근로시간 단축 시정시간 연장이 중소·중견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지만, 대기업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사진
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