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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08:01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08:01

20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
신고인 보호조치 강화…노출시 3년 이하 징역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지난해 12월9일 개정·공포됐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선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고 동행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학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하는 때에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인 보호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위반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한 사람에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범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파면, 해임, 해고, 이에 준하는 신불상실 조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징계, 승진 제한, 전근, 직무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를 한 경우나 임금, 상여금 등 차별적 지급을 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하여 피해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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