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건축공사에 불만을 품고 진입로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한 부동산업자 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70)씨와 B(63)씨에게 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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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2시~6시까지 서울 구로구의 한 건축공사장 앞 도로에 자가용 2대를 주차, 피해자 C씨의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까지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과 25일에도 두 차례 더 같은 수법으로 공사업무와 교통을 방해했다.
특히 C씨의 건축공사에 불만이 많았던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26일, 27일에도 B씨 없이 혼자서 자신의 차량을 상습적으로 공사현장 앞에 불법주차한 혐의도 더해졌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의 상습·고의성이 인정되며,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가 경합돼 가중 처벌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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