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숫자 2개 스티커로 가려"
법원, 상습·고의성 인정...주·정차 과태료 18배 상당 벌금 선고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번호판을 가린 50대 여성이 주차비의 수십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트코 매장 직원 이모(여·5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5일 서울 영등포구 코스트코 양평점 부근에 자신이 타고온 소나타 차량을 주차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 숫자 2개를 스티커로 가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1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번호판을 가리며 상습적으로 주차 단속을 피해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3일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올해 3월 이씨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벌금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 역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의 약 1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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