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실은행 주식 매매는 회계처리 문제…사기 아냐”
나머지 사기·특가법 배임 혐의는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수백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상종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일부 혐의에 대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8일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사기)와 업무상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부실 저축은행 주식 매매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을 인수한 박모 씨가 은행의 재정상황과 부실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사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술상 대손충당금을 금융감독원 실사기준에 맞추어 126억원가량 증가시켰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없는 자산을 허위로 부풀렸거나 숨겨진 부채나 부실대출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울GG아카데미 부동산경매투자클럽 수강생 116명에게 6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와 이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95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전 회장의 유죄를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구속 만기는 오는 11일이었지만 이날 대법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구속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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