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이상률 판사
"집행유예 기간에도 사기 범행 저질러"
범행 피해 금액 근 10억원대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검사장급 고위 검사인 친형과 대형 로펌 변호사인 친누나를 앞세워 근 1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1월과 2016년 9월 지인에게 “형이 검찰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누나가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속여 총 1억15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 명목의 돈 대부분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횡령금액 포함 합계 9억9800여만 원으로 거액이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씨가 2012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년경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여러 차례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아 법원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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