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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06:00

일반가구 부부합산 6000만원까지 가능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도 첫 선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유한책임대출을 받을 수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주택담보대출)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국토부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일반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31일 신청분부터 해당된다. 

대출신청인은 5개 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심사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유한책임대출 구조도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2월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1만5000가구에 1조4000억원을 공급했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저소득층에 유한책임의 혜택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이용자의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디딤돌대출 전 소득 구간으로 확대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31일 신청분부터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담보한정) 보금자리론'을 신규 출시한다. 

유한책임대출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용도로 한정된다. 

대출신청인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규모, 경과년수, 가구수 증가율, 가격적정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대출 이용자의 권익보호 향상과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정책모기지나 민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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