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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전자계약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06:00

공인중개사협회 시스템 그대로 전자계약시스템 연결
중복 업무 차단..전자계약 체결 증가 기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번거로운 절차로 공인중개사들의 외면을 받아온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등록이 간편해진다.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계약시스템을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한 것. 이에 따라 전자계약 체결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한방 시스템'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9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계약서를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르면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연결돼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과 서명을 할 수 있다. 계약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전송된 화면에서 서명만 하면 된다. 

한방시스템과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연동 장면 [자료=국토부]

한방 시스템은 PC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물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2014년 공인중개사협회가 개발한 부동산중개망 '케이렌'이 전신이다. 국내 개업 공인중개사 10만여명 중 80% 이상이 한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게 협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방 시스템은 지금까지 전자계약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거래 내역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계약 절차를 두 번 거쳐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한방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7월까지 전국 30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석하는 공동 연수를 실시해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연계 서비스를 시연하고 이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계 서비스로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시스템 회원 가입과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마련해 전자계약을 위한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기현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로 안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인중개사의 편리한 사용으로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다. 계약자는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은행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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