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개헌 투표…'66% 찬성'으로 '낙태금지 헌법8조' 폐지 결정
[더블린 로이터=뉴스핌] 조재완 인턴기자 = 아일랜드에서 낙태금지법 폐지가 확정되자 더블린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낙태를 금지한 수정헌법 8조 폐지 여부를 놓고 지난 25일(현지시각)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자 66.4%가 폐지에 찬성표를 던져 낙태 허용이 결정됐다. 폐지 반대는 33.6%였고, 전체 투표율은 64.1%였다.
이번 투표 결과로 임신 12주 이내에는 제한 없는 중절 수술을, 12~24주 이내에는 제한적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올해 안에 마련될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