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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드루킹 특검 통과 눈앞…6·13 지방선거 뒤 수사 본격화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06:10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06:10

문재인 정부 첫 특검..내달 중순 본격 수사 전망
김씨, 공소사실 인정 뒤 검찰에 석방 제안 심상치 않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드루킹(인터넷 필명)’ 김모씨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달 6·13 지방선거 뒤에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 도입법안 통과 시,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60일의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 수사 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사건 기록 검토 뒤, 내달 중순께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 규모로 꾸려진다.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합의로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 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면 된다.

수사 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드루킹 사건이 당초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돼 있고, 김씨의 댓글조작 혐의가 조직적이었다는 점에서 특검으로 이어질 것으로 봐왔다.

또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 성과와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의 ‘드루킹 특검’ 요구가 빗발친 것을 고려할 때 특검 도입은 시간 문제로 판단해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씨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는지, 누군가 직간접적으로 지시를 했는지에 따라 공범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또 다른 정치인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검찰은 지난달 17일 김씨 등 3명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달 2일 첫 재판에서 김씨 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한달 뒤, 김씨는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 등을 제기하는 탄원서를 지난 18일 특정 언론사에 한 곳에만 제보하는 등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경찰은 비교적 열심히 수사했으나 검찰에 왔을 때는 사건이 매우 ‘축소되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관련해서 제가 아직도 경찰, 검찰 조사 중이니 언급이 두렵다”며 “특검에서 이 부분을 꼭 수정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 협조하겠다”고 썼다.

이에 검찰은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김씨가 담당 검사인 서울중앙지검 임모 부부장검사에게 ‘현 상태에서 재판을 빨리 종결시켜 석방될 수 있게 해주면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범행 가담사실을 검찰 조서로 증언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임 검사가 김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김씨 주장을 허위라고 받아쳤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드루킹과의 면담 상황은 모두 영상 녹화 및 녹음한 바 있고, 향후 필요시 녹음파일 내용을 공개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김씨는 자신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수사 축소 요구를 검찰이 거부하자, 검찰의 수사 축소 등 허위로 주장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일각에선 향후 특검 수사 상황에 따라 경찰과 검찰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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