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17일 "미국 바이오젠이 반드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17일 감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김근희 뉴스핌 기자> |
김 사장은 이날 회계위반 혐의 관련 감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확률은 99.9%"라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오후 4시께 감리위에 참석한 김 사장은 밤 10시20분이 지나서야 감리위 현장에서 나왔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여부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 쟁점이다.
바이오젠은 미국 바이오 기업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5.4%를 보유하고 있다.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합작사 형태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올해 6월 말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50%-1주를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 권한을 부여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허가를 받는 등 기업 가치가 증가하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기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
이같은 회계처리 방식 변경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기존 장부가에서 시장가이 4조8085억원으로 평가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조9049억원의 흑자전환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회계위반이라고 보고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김 사장은 이날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 행사 결정에 대한 공식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바이오젠은 지난 4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사장은 "감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콜옵션 통지 여부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감리위가 대심제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측이 동시에 배석해 상호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는 이번 첫번째 감리위에서 적용되지 않았다. 감리위는 차기 회의부터 대심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이날 감리위가 대심제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섭섭하다"며 "남은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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