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분식회계 논란 삼성바이오, 1차 감리위 쟁점 4가지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06:00

17일 오후 2시 삼성바이오 회계위반 혐의 감리위원회 개최
금융위, 삼성 관련 감리위원 1명 제척…이날 감리위 이어 후속 감리위 진행될 듯

[서울=뉴스핌] 우수연 김근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한 감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다. 감리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앞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일종의 자문회의다.

특히 이번 감리위는 '대심제' 부활 이후 적용되는 두번째 감리위이다. 대심제는 문제가 되는 사안에 관련된 양측 관계자가 동시에 회의장에 참석한 후 상호공방 벌이는 일반 재판형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공방이 길어지면 감리위가 한 차례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분식회계로 논란을 빚었던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대심제를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감리위와 증선위를 각각 3차례씩 열었다.

앞서 감리위 중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삼성과 관련한 인사들에 대한 제척을 요구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선위가 최종결정을 내리는 회의 주체이며, 감리위는 자문기구일 뿐이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례적으로 감리위의 속기록을 작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감원의 사전조치통지서 발송 여부 공개 이후, 삼성바이오는 금감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또 감리위를 앞두고 최근 삼성바이오 측은 금감원에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구체적 근거·사실에 대해 밝히라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감리위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은 뭘까.

◆ 삼성바이오, 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 변경 자의적이었나

삼성바이오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은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들이 국내외에서 판매승인을 받으면서 지분가치가 행사가격보다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바이오젠이 '50%-1주'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잃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회계법인이 먼저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의견을 냈고, 여러 외부감사인들이 같은 의견을 내 회사가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금감원 측은 콜옵션 행사 '가능성'만으로 회계처리 변경 방식을 바꾼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2015년말 콜옵션 가치를 부채로 인식하고, 에피스를 관계사로 바꾸는 등 회계처리를 변경할 정도의 '중대 이벤트'는 없었다는 시각이다. 설사 바이오젠 측에서 레터 등을 통해 콜옵션 행사 의사를 표시했다 할지라도 '취지'만을 담은 레터가 구체적인 확약으로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에 콜옵션 행사를 먼저 요청했다?

일각에선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 측에 콜옵션 행사를 먼저 요구했고, 이후 바이오젠과 유럽 판권에 대한 협상이 무산되면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삼성 측에서는 2015년 7월 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발표하다보니 당연히 기존 주주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했고 10월말 바이오젠 측에 콜옵션 행사 여부를 질의했다고 답했다. 바이오젠은 같은해 11월, 상장 시 가격이 충분하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레터를 발송했다. 이후 나스닥에서 바이오 주가가 폭락했고 양사가 합의했던 공모가가 어려워지자 상장이 연기됐다. 또한 콜옵션 행사와 유럽 판매허가 된 바이오시밀러의 판권 협상 문제는 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삼성바이오가 먼저 바이오젠에 콜옵션 여부를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레터를 본인들에게 유리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한 해당 레터는 단순히 '경영진의 의도'만을 밝힌 문서에 불과하고 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 판매승인(2016년 1월)을 받기 전인 시점(2015년 11월)에 보낸 레터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평가 DCF방식, 적절했나?

그중에서도 이번 감리위에선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평가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에피스의 가치평가는 삼성바이오의 가치평가로 이어지며, 이는 곧 합병 전후의 삼성물산의 가치 평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에피스의 지분평가 시 'DCF(현금흐름할인법)'의 사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양측간 입장이 다르다.

참여연대 등은 DCF 산정방식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이며,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평가지표로서 유의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비상장사인 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회계처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특히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DCF 방식을 사용한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DCF 방식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업가치 평가방식 중 하나이며, 기업의 존재·투자목적을 고려할 때 다른 방법보다 논리적으로 우월하다고 설명한다. 한국콜마의 CJ헬스케어 인수, DB금융투자의 이랜드 인수, 신세계의 까사미아 안수 등에서도 DCF방식이 활용된 바 있다. 피어그룹(Peer Group)을 비교해 평가하는 시장가치법은 신생업종의 경우 비슷한 기업을 찾기 쉽지 않아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문제, 삼성물산 합병과 연관성있나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의 에피스 회계변경 문제 뿐만아니라 회계변경 이전의 에피스 가치평가부터 문제가 있다고 봤다. 에피스→바이오로직스→(합병)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로 인해 에피스의 가치평가는 삼성물산의 가치까지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2015년 5월 완료됐으며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변경은 2016년 4월 공표됐으므로 시기상 두 사건을 연관짓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2015년 5월 삼성물산의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물산이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지분가치 평가를 의뢰했고, 이때 높게 평가됐던 수치를 그대로 받아오면서 삼성바이오의 2015년말 회계변경에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 뿐만아니라 합병을 앞둔 삼성물산 차원에서도 에피스의 가치평가가 높게 나와야하는 '정해진 답'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이를 공모한 정황적 증거를 금감원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다면 감리위는 예상외로 빠르게 마무리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