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메스암페타민(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았던 한겨레 기자 허모 씨의 모발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허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3월 1일 서울 성동구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에 대한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지난 1일 허 기자가 경찰 조사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직무 배제 및 대기발령 조처를 내리고 국과수 추가검사 결과 등을 주시해 왔고, 양성 판정 확인 직후 해고 절차에 착수했다.
한겨레는 “구성원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사실에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거듭 반성하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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