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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면접조작' 수서고속철도 24명 부정채용 적발..지위이용·금품수수 1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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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임직원, 지위이용·금품수수 통해 자녀 등 24명 부정합격
부정채용 임직원 12명 등 13명 입건..영업본부장·인사부서장은 구속
부정채용 합격자 24명 중 23명 전현직 임원 자녀‧지인
노조간부 1억여원 챙겨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면접을 보지도 않았는데도 합격하고, 노조 간부는 채용 대가로 뒷돈까지 챙기는 등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채용 비리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그 동안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SR의 신입‧경력직 공개 채용을 수사한 결과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SR 임직원들이 지위를 이용하고 금품수수 등을 통해 자녀 등 총 24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안동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1계장이 14일 서울시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 브리핑실에서 SR 채용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5.14. justice@newspim.com

안동현 지능범죄수사대 지능1계장은 전날 이뤄진 브리핑에서 “SR에서 신입 및 경력 직원을 부정 채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작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 3월 SR을 압수 수색을 하고 관계자 103명 등을 수사한 결과, 24명을 부정 채용한 임직원 12명과 부정 채용 대가로 금품을 챙긴 노조 간부 A씨 등 총 13명을 입건했으며, 그중 영업본부장 B씨와 인사부서장 C씨를 구속했다고”말했다.

부정 채용 합격자 24명 중 23명은 전‧현직 임원의 자녀나 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청탁자의 자녀나 지인의 서류 평가 순위가 5배수에 포함되지 않자, 외부 위탁기관의 평가는 무시하고 임의로 점수를 조작해 청탁자의 자녀를 넣었다. 그 결과, 서류 전형에서 합격했어야 할 105명이 탈락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14일 SR 채용에서의 서류전형 평가 절차 무단 변경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2018.05.14. justice@newspim.com

나머지 한 사람은 상임이사의 단골 식당 업주의 자녀로, 서류전형 평가 절차를 무단 변경해 110등인 불합격 점수를 2등으로 올려 서류전형에서 합격하도록 했다.

서류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비리는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 불참자가 참석한 것처럼 점수를 줘서 채용했으며, 불합격할 사람을 합격자로 만들기 위해 점수를 조작해 실제로 합격한 사람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심지어는 면접관이 아닌데도 친인척의 면접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14일 지난 3월 SR과 관계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SR 인사팀의 컴퓨터와 노트북를 보여주고 있다. 2018.05.14. justice@newspim.com

A씨는 부모 11명에게 자녀 채용 청탁을 받고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3700만 원까지 총 1억 23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7월 채용에 지원했다가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박모(여‧28)씨는 지난주 경찰의 연락을 받고 채용 비리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는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에 아버지가 현직 코레일 기관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답변한 지원자도 있었는데, 그 이후 질문에도 빠지지 않고 계속 아버지 이야기를 해서 좀 이상하다고 느꼈다”며 “자녀 내정설이 많이 들려도 설마 했는데, SR이 아닌 당시 저의 근무 회사의 비전에 대한 질문 등을 한 게 저에게 고의로 감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2016년 7월 SR의 신입‧경력직 공개 채용에 지원했다가 면접 점수 조작으로 최종에서 탈락한 박모(여‧28)씨가 14일 채용 과정에서 느꼈던 이상한 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018.05.14. justice@newspim.com

부정 채용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심경이 어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한 후 말을 잇지 못한 박 씨는 이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공공기관에서도 말로만 듣던 청탁이란 걸 하는구나…당당하게 일해도 금수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에 자괴감도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박씨는 “저와 같은 떨어진 지원자들을 위한 피해자 구제 방안이 제대로 마련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는 공정하고 엄격한 채용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은 “이번 부정 채용의 특징은 가족에게 고연봉의 안정적인 직장을 대물림하려는 의도”라며 “청탁에 따른 매관매직은 사회적 비난이 높은 만큼, 공정한 채용을 위한 외부 면접위원 참여와 블라인드 면접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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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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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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