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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줄인 대형마트 어떻게 달라지나…"가공식품 포장공간 15% 이하"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6:32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6:33

생선담는 속비닐 50% 감축…규격 줄이고 비치 갯수 줄이는 방법 검토중
전문가 "실질적인 플라스틱 저감 효과 미미…포장재 교체해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홍역을 치른 정부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대형마트·대형슈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소비자들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과대포장 제품 입점 금지…포장비율 음식품 10~20%, 잡화류 30~35%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마트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해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와 지난 4월 26일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서 과대포장 제품은 대형마트 진열·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품의 출시 전부터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장검사 성적서' 상의 제품 포장기준은 환경부령 제676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규칙에 따르면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가공식품은 15% 이하, 음료는 10% 이하, 주류는 10% 이하, 제과류는 20% 이하, 건강기능식품(포장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는 제외)은 15% 이하를 준수해야한다.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는 15% 이하, 완구·인형류는 35% 이하, 의약외품류는 20% 이하, 와이셔츠 내의류는 10% 이하로 포장공간비율을 줄여야 한다.

다른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은 25% 이하로 제한된다. 포장횟수는 모두 2차 이내여야 하며, 와이셔츠류와 내의류는 1차 이내로 제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포장비율을 지키지 않은 제품은 대형마트 입점이 불가능하며, 향후 법령개정을 통해 출시 전부터 포장 검사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손님을 기다리는 카트가 쌓여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계산대에서 받는 비닐봉투만 사용금지…문제는 생선 담는 '속비닐'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는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에서 비닐봉투 사용금지로 규제가 강화된다. 계산대에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구입하는 것도 금지되며 모두 종이박스나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대체해야 한다.

편의점과 소규모 슈퍼는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가 유지되며, 이번에 제과점이 새롭게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업종으로 포함됐다.

다만 대형마트 대형슈퍼의 비닐봉투 사용금지되는 계산대에서 수령하는 비닐봉투에 한정된다. 매장 내 생선코너와 야채코너에서 제품을 담을 수 있게 한 랩형 비닐봉투의 경우는 속비닐로 분류돼 사용금지 비닐봉투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속비닐도 5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대형마트로부터 시행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며, 대형마트는 랩형 속비닐을 줄일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선의 경우 속비닐로 두 번 이상 감싸지 않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하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형마트로부터 시행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며, 속비닐의 규격을 줄이고 비치된 갯수를 줄이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속비닐 50% 감축방안을 두고 바이어와 논의하며 시행계획을 마련중에 있다"면서 "이마트도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방침에 따르려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비닐봉투 사용금지, 플라스틱 사용 저감효과 미미…"포장재 재질 교체돼야"

그러나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 및 속비닐 사용 감축이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보다는 포장재의 재질을 플라스틱에서 유리병과 종이 등으로 바꾸는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품 낱개 비닐포장에 대한 제재 없이 마트 내에서의 속비닐 사용만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마트에서 제품을 전시한 후 소비자가 스스로 속비닐로 포장하는 방법 대신 낱개 비닐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정책연구소 연구소장은 "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규제가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면서 "플라스틱 포장재 자체를 다른 재질로 대체하는 방법을 통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수열 소장은 "일회용 비닐봉투와 일회용컵 등은 투기하기 쉽기 때문에 사용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유를 유리병에 넣고 다시 재활용하는 식의 방법 등 포장재를 교체하는 방안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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