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홈쇼핑 PD를 사칭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결혼을 미끼로 돈을 뜯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사기,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는 2015년 3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채팅으로 알게 된 30대 여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24회에 걸쳐 448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남인 장씨는 이 여성에게 자신을 홈쇼핑 PD이자 총각이라고 속여 접근해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주민등록등본의 출생 연도 숫자 '67'을 '76'으로 바꿔 나이까지 속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장은 "범죄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빼돌린 금액 중 일부분은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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