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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년] 식약처 "먹거리안전 국가책임제·여성용품 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09:38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09:38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사육환경 정보 표시 의무화
팬티라이너는 공산품→위생용품, 제모왁스 공산품→화장품으로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를 구현하고, 여성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인 달걀이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품안전인증(HACCP)을 의무화했으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와 사육환경 정보 표시를 의무화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을 포함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식품위생·영양관리 서비스를 확대했고, 즉석밥·즉석국 등 가정간편식과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HACCP 적용을 확대했다.

또한 농약·항생제 잔류 검사대상을 농산물·식육·달걀에서 유제품과 수산물까지 확대했다. 무분별한 농약·동물용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농산물 및 축·수산물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아울러 지난 4월 시행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서 국민 다수가 추천해 채택된 청원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와 SNS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팬티라이너'를 4월부터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제모왁스'는 2019년 말까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리한다.

올해 10월부터 생리대에 전성분표시를 의무화하며, 2019년 말까지 쿠마린(착향제)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해당 물질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면봉, 일회용 행주 등 공산품으로 분류되거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들을 위생용품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을 지난 4월 시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제품 중 관리 사각지대 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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