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돈 안주면 딸을 사창가에 팔겠다”, “아들을 죽이겠다”며 부모들에게 수천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외국인 전달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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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죄질이 나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은 하위 조직원의 죄책도 무겁다”며 중국인 림모(26)씨에 대해 사기 및 사기미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림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역 인근에서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현금 4,800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겼다.
당시 이씨는 “딸이 많이 다쳤다. 돈을 안주면 사창가에 팔겠다”는 전화를 받고 림씨에게 돈을 건넸다.
림씨의 꼬리는 두 번 만에 밟혔다. 나흘 뒤인 3월 12일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 전화에 서울 중구 회현역 근처로 나온 피해자 박모씨에게 현금 5,300만원을 건네받으려다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체포됐다.
림씨는 “30만원을 대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심부름을 한 것 뿐”이라며 자신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림씨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며 돈을 건네받는 등 조직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런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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