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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오늘 항소심 선고…중형 전망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07:55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07:55

1심서 주범 박양 징역 20년·공범 김양 무기징역 선고
검찰 “1심과 같은 형 선고해달라”…2심도 중형 선고 전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8세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살인범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0일 열린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핌 DB]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주범 김모(18)양과 공범 박모(20)양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항소심 절차에서 김양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아스퍼거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계획범죄가 아님을 주장했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했다”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양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며 “범행 직후 사체 일부를 옮기기 쉽게 훼손했고, 범행 전후 행동으로 볼 때 우발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해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박양에 대해서는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볼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김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만13세 미만의 아동을 살해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지지만, 2000년생인 김양의 경우 만17세여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징역20년에, 1998년생인 박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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