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 시작…재주목 ‘소년법’ 개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범 변호인 “미성년자에 1심형 과해” 주장
‘잔혹범죄에 소년법 적용 못하게’ 의견 봇물
“처벌 강화만 능사 아냐…예방 중요” 견해도

[뉴스핌=황유미 기자] '인천 초등생 여아 살인사건'의 미성년자 주범과 공범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2일 시작된 가운데 또 다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년법은 연령이 어린 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해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1958년 제정됐다. 어린 나이라는 사정을 참작하고 교화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법에 따라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 범죄자가 사형 또는 무기형이 처해질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해 선고해야한다. 단 살인의 경우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기로 했다.

소년법으로 인해 8세 여아를 계획적으로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6)양은 1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공범 박양(18)은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아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문제는 김양이 20년 형기를 채우고 출소해도 나이가 만 36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보다 조금 앞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잔혹한 청소년 폭력 문제도 불거져 소년법 개정 논란은 더욱 거세게 일었다.

지난 2일에 마감된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의 소년법 폐지에 대한 청원은 30만명 가까이 참여할 정도였다.

이후에도 청와대 홈페이지 내 청원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글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특히 이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주범 김양 측 변호인은 김양이 미성년자인 점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들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을 두고 다시 한번 소년법 개정·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항소심 관련 기사에 댓글로 "소년법 개정해서 감형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 살인·강간 등 중대 범죄에는 심신미약 같은 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 (아이디 lkp2****), "이런 경우들이 심신미약이라면 살인과 시신을 훼손하는 청소년들이 또 생길 거란 생각이 든다" (아이디 k019***) 등의 의견을 게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년법 개정이 청소년 범죄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개정이 처벌의 강화가 아닌 교육의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4일 한국범죄방지재단이 마련한 학술 강좌에서 "소년법 개정은 국친주의, 즉 국가가 어버이처럼 범죄나 비행소년을 처우한다는 원칙의 현실화에서 시작해야한다"며 "처벌이 아니라 교육의 강화로 방향을 설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격적인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형벌을 가중하는 것은 악습"이라며 "범죄 소년에 대해서는 더더욱 처벌보다 준법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지난 9월 25일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영상에서 "형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년법에 있는 보호처분을 활성화·실질화·다양화해서 실제 소년원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사회에 제대로 복귀하게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