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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공룡 네이버] 플랫폼 승자의 ‘독식’…정보 유통시장의 ‘독점’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5:42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5:48

거대 포털사의 독점 현상…시장지배적 남용 우려↑
축구연맹 청탁…기사배열 의심·불신 더 커져
여론의 질타 속 '드루킹 사태' 쐐기
공정위, “자체 스터디 돌입…모니터링 가동”
민관정 머리맞대야…전문가, 아웃링크법제화 절실

[세종=뉴스핌] 이규하·이고은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구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플랫폼 비즈니스 IT기업의 시장 독식현상이 커지고 있다.

사전적 규율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플랫폼 의존적 종속관계로 변모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와 방대한 정보서비스 규모 등으로 인해 ‘승자의 독식’ 구조로 성장한 포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승자 독식에 규칙을 적용하는 역할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드루킹 댓글 조작이 ‘드루킹 게이트’로 확산되면서 포털 뉴스 유통시장의 독과점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여부·불공정성 여부 등 승자의 독식에 바로미터를 구할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포털 규모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볼 때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류가 되고 있는 셈이다. 대형 포털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협회 등을 중심으로 자율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산업 전반의 공신력이나 현실적 규율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시장지배적 남용 논란 ‘네이버’…정부, 규제 시동

포털 시장의 구조적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칼을 빼든 곳은 공정거래위원회였다. 2008년에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남용 혐의를 정조준했고, 2013년 일반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는 부당성에 날을 세운 바 있다.

당시 네이버는 공정위의 제재가 아닌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자진시정·피해보상안이 수용됐다. 하지만 동의의결 시행 과정의 제도 악용 및 시정안의 실효성 여부 등 관리체계 부실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의의결 이행 결과 검증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도 이러한 맥락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2014년 동의의결을 통해 네이버, 다음(카카오)에 대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줄이도록 조치한 바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포털의 검색시장 지배력, 새로운 영업방식 도입이나 사업 강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엔 부인하지 않고 있다.

26일 공정위가 발표한 ‘시장구조 조사(2015년 기준) 공표’ 결과를 보면, 독과점구조 산업 33개 중 네이버·다음 등 포털업체가 포함된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의 CR3(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수치로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는 90.0%에 달했다.

네이버·카카오의 검색광고 시장점유율은 2016년 코리안클릭 조사 결과 각각 74.4%(2조9670억원), 15.3%(5340억원) 등 총 89.7%를 차지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집계한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은 2017년 말 기준 4조4213억원 규모다. 이는 전체 광고 시장에서 36%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 광고의 시장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온라인광고분쟁위원회의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분쟁은 지난 2014년 688건에서 2016년 1279건으로 급증한 추세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실태 파악한 불공정 피해사례를 보면, 키워드 광고는 단순 검색횟수에 따라 광고료가 발생하는 등 객관적 광고효과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통한 광고비를 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키워드 상단노출을 위해서는 일 4~5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상승하는 등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의 경쟁 과열로 부담이다. 키워드 검색광고의 경우 정보와 광고가 혼재되는 등 검색정보의 중립성 침해 우려도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는 중개업체 가입비, 네이버 수수료 등 이중 부담과 중개업체간 수수료 담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배달의민족, 직방, 다방 등 O2O(온·오프연계)서비스에 대한 광고비 부담 가중도 문제로 꼽는다. 예컨대 무료이던 초기 광고비가 건당 6000~7000원에서 최근 2만원으로 폭등한 경우다.

게임·대리운전·이미용업의 광고·수수료 등 거래구조에도 부작용 우려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검색광고 순위가 가격에 의해 결정될 경우 소비자 문제로까지 불거질 우려가 높다. 중국 바이두의 경우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검색광고로 추천하면서 치료받은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O2O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및 규제방안을 오는 5월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보호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6월 발표를 앞두고 있다.

또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 쇼핑’을 통해 자사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로 우선 결제하도록 한 신고사건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대규모유통법상 적용대상이 아닌 네이버쇼핑의 감시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정치권을 필두로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털사업자가 인접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를 공정거래법상 문제 삼기는 어렵다”며 “인터넷포털업체의 시장지배력을 감안해 관련시장 및 인접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 발생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시장구조 조사’ 결과 중 정보 서비스업 독과점구조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기사배열 의심·불신에 드루킹까지…뉴스와 광고독점

네이버가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는 사이 악재는 2년 전 청탁을 통한 기사배열에서 터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불리한 기사를 연맹이 청탁하면서 기사배열 제외 사실은 큰 오점을 남겼다. 시장 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성 여부가 논란인 상황에서 여론의 따가운 의심과 불신은 더욱 불거진 경우다.

1년 후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공식 사과했으나 실효적 자구책에는 미온적이었다. 뉴스 서비스를 쉽게 개선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광고 수익에 있어서다.

인링크(in-Link) 뉴스공급 포털사인 네이버는 사실상 뉴스 유통시장의 독점 구조를 지닌다. 포털 시장의 지배적 지위 구조에서 인링크 뉴스 공급방식은 광고수익에 극대화를 불러온다.

기사 클릭에 따라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과 달리 인링크 방식에 대한 광고 수익은 네이버 몫이다.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독식하면서 디스플레이 광고 수익을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드루킹 사태에서 보듯, 인링크 뉴스공급 방식은 댓글 여론조작에 취약한 구조다.

때문에 일부 정치권에서는 아웃링크 방식의 법제화를 골자로 한 일명 드루킹 방지법 추진에 분주하다. 현재 공정위 시장감시국도 포털사의 뉴스 유통시장 독점과 관련한 자체 스터디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네이버와 언론사 간 계약 등 플레어 전제료를 주고받는 구조이자, 독과점 자체만으로 공정거래법상 개입이 어렵다는 문제는 남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독점 그 자체에 공정위가 개입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공정거래법 구조는 기본적으로 독점 자체를 위법으로 보는 건 아니다. 세계 경쟁당국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독점시장에서 플레이어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당연히 조사, 처벌할 수 있다. 동태적 행위에 따른 사후적 규제성격이 강하다”며 “포털사의 뉴스 유통시장 독점 구조는 사전적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비롯한 민·관·정의 머릴 맞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규한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터넷이 우리생활에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커진 영향에 맞는, 그만큼 의무도 가져야 한다”며 “제도적 틀을 만들어 언론이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웃링크를) 법제화해야한다. 사회에서는 사회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인터넷에서는 그런 점이 미비한 점이 많다”고 제언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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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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