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언론공룡 네이버] 드루킹 댓글 불똥, '유사언론' 네이버로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4:39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14:39

야권, '인링크·여론조작·뉴스조작' 문제 잇따라 제기
네이버 방문한 김성태 원내대표 "뉴스장사 하지 말라"
"네이버 댓글 지적한 기사, 정작 네이버엔 안 올라와.."
안철수 "불법댓글 놔두는 네이버도 공범"..특검 요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드루킹의 댓글조작 불똥이 '유사언론' 네이버로 튀고 있다.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의 '장(場)'을 제공한 네이버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네이버 인링크 방식의 뉴스 게시, 여론조작에 취약한 댓글 구조와 포털뉴스 배열 등 근본적인 시스템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연일 네이버 본사를 항의방문하고 여론조작과 관련한 네이버의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링크·여론조작·뉴스조작…"네이버, 뉴스장사 못하게 해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네이버의 문제는 크게 세가지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우선 '인링크 방식'의 뉴스 게시다. 인링크 방식이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지 않고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네이버에 한 번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주요 언론사 뉴스에 댓글을 모두 달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이나 좌표찍기를 통해 댓글 조작이 용이하다고 보는 근거다.

댓글 시스템도 여론조작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네이버 댓글은 순공감순으로 배열되는데, 여론 조작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해당 기사에 여러 아이디로 공감을 누르면 댓글 순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 드루킹의 댓글조작도 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 네이버에서는 아이디를 최대 3개까지 생성할 수 있는데, 드루킹은 170여개의 핸드폰으로 200여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포털뉴스 배열의 공정성 문제다. 현재 네이버는 뉴스 배열에 자동 알고리즘 뿐 아니라 사람이 개입하는 구조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뉴스 재배열 청탁이 들어오는 등 자의적인 뉴스 배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야권에서는 연일 네이버의 '뉴스 장사'를 막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인링크 운영방식을 앞으로 국회에서 아웃링크 제도로 바꾸고, 순위 조작과 여론 조작이 가능한 댓글 제도도 국회 입법 개정을 통해 바꾸겠다"면서 "여론조작을 일삼는 포털의 운영 개선에 대해 국회에서 야3당이 입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공언했다.

◆네이버 임원 만난 한국당…"실검·인링크제도 등 폐지하라"

25일 자유한국당은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의원총회를 가진 뒤 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네이버의 댓글조작 및 여론조작, 자의적인 뉴스 배열 등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댓글조작 묵인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은 "어제만 해도 신문과 방송에서 네이버 댓글과 관련해 문제가 많다. 댓글 장사를 한다는 등의 여러 보도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 네이버 뉴스판에는 관련 기사가 한 건도 올라가지 않았다"며 "네이버의 편집이 자의적인 것에 의해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포털이 말 그대로 세상을 포탈하고 있다"면서 "불공정 개입과 뉴스 편집문제, 뉴스 장사 문제 등 사회적 혼란이 네이버 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네이버는 이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끌어올리는 조직적 여론 세력을 없애기 위해 실검 폐지 의향이 있느냐"면서 "뉴스 아웃링크 방식 전면 도입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대표는 "아웃링크 제도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당사자인 언론인들이 있어 여러가지로 고민 중이다. 이해관계가 언론사마다 달라 의견을 듣고 어떤 방식을 취하는게 좋을지 최대한 현명하게 정리하겠다"면서 "실검도 개편을 정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댓글조작 묵인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네이버, 정권과도 유착돼…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야권에서는 드루킹 뿐 아니라 네이버 특검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영우 한국당 댓글 진상조사단장은 지난 24일 "네이버 부사장이었던 윤영찬 홍보수석이 과연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조작, 여론조작을 모르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대규모로 SNS가 조작되고 댓글이 조작되는데 윤 수석이 몰랐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네이버가 현 정부와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면서 "뉴스 배열을 임의로 조정해온 네이버가 지난 1월 정부 비판기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민주당 말 한마디에 반응했고, 네이버 부사장을 지냈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민주당에 입당한 후 네이버는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는 자의적인 뉴스 편집으로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번 사건의 바탕은 네이버의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네이버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자도 최근 네이버 본사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75% 이상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 많은 영향력이 있음에도 실제로 뉴스에 대한 편집이나 댓글 정책들이 조작하기 좋은 환경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불법댓글을 그대로 놔둔다는 자체가 네이버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