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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남북 정상회담 성공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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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새로운 시작’의 막을 올려야---'핵폐기' 스케줄까지 나올까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내일이다. 3번째 남북 정상회담이지만, 이번은 여러 면에서 역사적이라 할 만 하다.

남북 지도자가 평양이 아닌 판문점에서 만나고, 북한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한국땅을 밟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냉전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냉전시대의 논리를 떠나 대화와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 두 정상은 올해를 평화의 해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2018mm 거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다.

정상회담 과정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어서 환영할 만 하다.

남북은 기념비적인 의미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핫라인을 다시 열었다. 북한이 핵동결 의지를 밝히자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화답했다. 25, 26일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남북 합동 리허설로 사실상 모든 준비는 끝났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연극이 이제 막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

 

◆ 연극의 1장 1막이 열린다

한반도의 비핵화 논의가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4.27 정상회담의 시대적 의미가 크다. 미국이 앞장서고 UN 등 서방세계가 북한을 압박한 결과이긴 하지만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선 만큼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 동결’ 의지를 밝힌 것도 그 일환이다. 일각에서 비핵화가 아니라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진정성을 믿어 보자. 북한 군부를 달래고, 인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내부정치용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남북 정상 간 채택될 공동선언문이나 합의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합의문에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성된 대화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대표부 기능을 하는 남북 상설 협의 및 연락사무소를 판문점에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남북 공동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정치. 군사 .경제 등 분야별로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은 남북 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지만, 선언적 의미의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모든 합의사항의 전제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의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북한이 밝힌 핵실험 및 ICBM 발사 실험 중단, 핵실험장 폐기, 핵무기·핵기술 불이전 약속들은 비핵화의 4단계 중 두 번째인 ‘핵 동결’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핵 불능화’와 ‘핵 폐기’까지의 3, 4 단계 스케줄이 나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반드시 들어야 할 답이다.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 제재 해제 및 경제협력 문제는 이번에는 제외되지만, 물밑 접촉을 통해 상당 부분 논의됐고 미국 측에도 전달됐을 개연성이 크다.

◆ 피날레인 3막이 끝난 뒤, 커튼 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무대에 남아

아무도 없는 객석을

본 적이 있나요

힘찬 박수도

뜨겁던 관객의 찬사도

이젠 다 사라져

객석에는

정적 만이 남아 있죠

침묵 만이 흐르고 있죠.‘

‘연극이 끝나고 난 뒤’라는 노래의 가사 일부분이다.

온 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4.27 정상회담 이후는 어떻게 될까?

남북 정상 간 합의안은, 불행히도 미국의 동의 없이는 남북이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 모두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다. 연극이 끝나고 관객이 떠난 후의 썰렁한 무대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이번 연극(연쇄 정상회담)의 연출자이지, 주연배우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메시지는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김정은, 그는 모든 면에서 매우 훌륭(honorable)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상회담이) 빨리 열리길 기대한다”는 기대감을 보였다.

그런 한편 “핵무기를 없애는 게 비핵화다. 매우 단순하다”고 말했다. “(북미협상의) 최종 결과는 아마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많은 시간을 낭비한 것일 수도 있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북한으로부터 얻어내야만 합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래야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체제 보장은 물론 경제 제재 및 압박도 풀릴 것이다. 이 또한 협상카드 임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렵게 성사된 대화와 평화 분위기에 휩쓸려 본질인 ‘비핵화’를 간과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속도와 톤 조절도 필요하다. 정부 발표와 여론은 금방이라도 평화가 올 것처럼 내세우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일본과 중국 과의 정상회담과 뒤 이은 한미 정상회담은 연극의 2막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지금까지는 순조롭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이 미국에 의해 부정될 경우 남한에서 미국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반미운동으로 확산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한미 동맹이 균열되면, 평화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번의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당장 평화가 찾아오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남북 정상 간 합의내용이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미 두 번의 실패 경험이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전향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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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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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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