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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공룡 네이버] '세월호에 드루킹까지'..오보·가짜뉴스에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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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때마다 언론만 '징계'..네이버는 '나몰라'
네이버 "우리는 유통자일 뿐..포털 문제 아냐"
법원 판례 "네이버도 언론매체..함께 책임져야"
전문가 "네이버 사회적 책임 있어..가짜뉴스 방지 위해 투자해야"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인터넷 포털은 언론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6년 실시한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4%가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들이 언론사에 돈을 주고 사 온 뉴스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편집해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탓이다. 

법원도 네이버가 단순히 뉴스 기사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언론매체의 주요 3가지 기능인 취재ㆍ편집ㆍ배포의 요소 중 편집과 배포의 기능을 충족하므로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네이버는 법적ㆍ사회적으로 언론이 분명하지만, 오보와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는 지난 19일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한다는 YTN의 보도를 포털 사이트 전면에 게재했다.

해당 보도는 YTN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속보로 전한 오보였다. YTN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도를 삭제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미 네이버를 통해 오보를 접한 후였다.

또 지난해 9월 일부 국내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북한-한국 가스관 사업 구상을 비판했다는 뉘앙스로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유엔 대북 유류 공급 제재로) 기름을 얻으려고 북한에 긴 줄이 만들어졌다(Long gas lines forming in North Korea)”고 적은 것을 오역해 일어난 오보였다. 언론들은 ‘long gas line’을 ‘가스관(pipe line)’으로 잘못 번역했고, 이 보도는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일반 독자들에게 전달됐다. 

이 외 세월호 참사 ‘전원 구조’ 오보 사태 등 국내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네이버의 묻지마 전달로 인한 피해사례는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다. 

전문가들은 오보사태의 1차 책임이 보도 주체인 언론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잘못된 뉴스를 전하는 포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이 문제가 됐던 것처럼 댓글은 악용하기가 굉장히 쉽지만, 네이버는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며 “네이버가 언론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만약 불법정보가 있으면 네이버가 차단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도 “포털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뉴스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분노할 일이다”며 “네이버는 민주적인 여론 형성과 페이크 뉴스 방지를 위해 기술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네이버>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조용구)는 지난 2008년 당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허위 기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CBSi 노컷뉴스와 네이버 NHN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뿐 아니라 네이버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네이버는 전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의 제목을 특정 영역에 적극적으로 배치해 네이버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며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네이버의 운영자인 NHN은 언론사와 함께 전 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네이버를 언론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네이버는 언론사가 보낸 기사를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며 네이버가 엄연히 언론매체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여전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식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 아니면 뉴스로 취급하지 않는다. 네이버는 가짜뉴스에 대해 팩트를 확인하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며 “관련 법상 민간 등에서 게시 중단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글을 바로 삭제한다”고 해명했다.

오보 문제에 대해서는 “네이버는 언론에서 보내주는 뉴스를 유통할 뿐”이라며 “오보를 낸 언론사나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영역이다. 포털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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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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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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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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