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소시효, 뇌물죄는 만료됐지만 특수강간은 남아"
"사건 축소·은폐 드러나면 업무방해·직권남용 적용도 가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성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 두 차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24일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권고에 따라 '특수강간' 혐의로 처벌될 지 주목된다.
이날 과거사위는 지난 2013년 불거진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라고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권고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번 권고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과정에서 축소·은폐 의혹 등 불법행위 여부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이 실제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로 뇌물죄 적용은 어렵고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성접대는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성접대가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이뤄져 대가성이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 현행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당시 경찰도 이같은 이유로 김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특수강간 혐의만 적용했다. 수사 결과 성접대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복용토록 하고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수강간 혐의 공소시효는 당시 관련법상 10년(특수강간혐의 공소시효 15년으로 2007년 12월 개정)이어서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재조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의 혐의와 수사 과정에서 사건 은폐나 축소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에 참여한 관련자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검찰 지휘라인 최정점인 검찰총장은 김진태(55·14기)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또 조영곤(61·16기)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와 김수남(60·16기) 전 검찰총장은 두 차례 조사가 이뤄진 2013년 11월과 2014년 7월 각각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었다.
이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지위를 이용,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 혐의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사건인 만큼 일반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자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뒤집히면 검찰 내부에서도 파장이 클 수 밖에 없어 검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진상조사에 나서는 지에 따라 조사 결과가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2013년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이 한 보도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차관은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이 동영상을 토대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결론내렸다. 반면,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주요 근거였다. 검찰은 이듬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결과는 또 무혐의 처분이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