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상품’ 재미 본 온라인쇼핑몰, 책임은 제조업체만?

기사입력 : 2018년04월23일 15:18

최종수정 : 2018년04월23일 16:43

G마켓·11번가·롯데닷컴 등과 제조업체 간 JBP 잇달아
가성비 앞세운 단독 기획상품 통해 매출 상승 효과
공동기획임에도 불구 상품 책임 제조사만 지는 구조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이커머스 업계가 제조업체와 손잡고 단독 기획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날로 심화되는 시장 경쟁 속에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의 일환인데, 정작 상품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조사에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는 현재 국내외 20여개 제조사와 ‘업무제휴협약(JBP)’을 체결하고 공동기획상품(NPB)을 잇달아 내놨다. JBP는 유통사와 제조사가 상품기획, 판매 등 공동마케팅을 펼치는 기업 간 제휴 파트너십이다.

◆ 오픈마켓·제조사 공동브랜드 'NPB', 가성비로 인기

G마켓이 지난 2월 건강식품 제조업체 휴럼과 공동 기획한 ‘말삭말삭하G’는 하루 500개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작년에 오쎄와 함께 단독 론칭한 유아동화장품 브랜드 ‘소이베베’는 두 달 동안 6300여개가 팔리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달에는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NPB상품인 ‘모카썸’과 ‘삭스니터’를 추가로 선보이며 단독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G마켓이 의류업체 팬코와 공동 기획한 데일리 베이직웨어 브랜드 ‘모카썸’ 판매 페이지 <사진= G마켓 홈페이지 캡처>

11번가도 30개 업체와 JBP를 맺고 단독 상품을 판매, 차별화에 성공했다. 중고 가구 제조업체인 폴앤코코와 함께 만든 공동브랜드 ‘코코일레븐’은 지난해 11월 론칭 이후 4개월간 누적 판매수량 1000개를 돌파했다.

롯데닷컴 역시 지난달 디에프디인터내셔날과 함께 온라인 단독 브랜드 ‘슈스토리’를 선보인데 이어, 이달 20일에도 금강제화와 JBP 관계를 구축했다.

이처럼 온라인유통사와 제조사가 협업해 내놓은 NPB 상품들은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상품의 책임 소재는 오롯이 제조사에게 지워지면서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기획 구성 마케팅까지 공동이지만 소비자 보상은 제조사만

일반적으로 NPB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공동 개발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브랜드를 뜻한다. 제조사 브랜드(NB)와 유통사 자체 브랜드(PB)의 중간 개념인 NPB는 유통사가 상표권을 지닌 PB와 달리 제조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PB 상품의 경우 현행법상 책임소재를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표시제조업자에 대해 규정한 제조물책임법 제2조 3호에서 따라 1차적 책임을 상표권을 갖고 있는 유통업체에 지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NPB의 경우 상품 개발단계부터 기획·구성, 마케팅까지 양사가 공동으로 진행하지만 피해 배상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조사가 진다. 재고관리와 판매, 배송 등 상품과 관련된 모든 행위 역시 제조사가 담당한다.

오픈마켓들은 단순 판매 채널이 아닌 기획 단계부터 상품 검수에 참여하고 있는 업무제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법적다툼이 발생할 시 통신판매중개업자 면책고지에 따라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시너지에 대한 과실은 나누지만 책임은 사실상 제조사 혼자서 지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대해 임은경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현재로선 제조물에 대한 책임문제는 제조사한테 지우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NPB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쇼핑몰의 브랜드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통업체가 책임부분을 제조사에게 전부 전가할 경우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유통채널들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유통업체가 제조사를 장악하는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유통사가 우월적 협상력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11번가가 가구업체 폴앤코코와 공동기획한 브랜드 '코코일레븐' <자료=11번가>

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