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증 위조해 범행 저질러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8단독부 박현배 판사는 17일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모(31)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조씨는 지난해 12월 김 모 씨와 공모해 금감원 사원증을 위조했다. 김씨는 ‘금융감독원 CI’가 기재된 금감원 사원증 양식에 조씨의 증명사진 3장을 풀로 붙여 사원증 3개를 위조했다.
조씨는 위조된 사원증을 들고 작년 12월 26일과 올 1월 8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이 모 씨와 안 모 씨를 각각 만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전부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나온 피해자였다.
조씨는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두 명에게 총 4400만원을 전달받았다. 조씨는 자신과 김씨의 몫 1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26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했다.
조씨는 다른 피해자 고 모 씨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고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박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박진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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