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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검찰의 대림산업 피의자 석방 공개는 의도적"...검경조정안 이달 예상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4:13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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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청장 "검찰이 질문 안 한 거에 대해 답변한 것은 의도적"
"이달 중 검·경 수사권 조정안 타협안 나올 것"

[뉴스핌=이성웅 기자] 경찰이 수사를 맡았던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 배임수재 사건의 일부 증거가 위조돼 검찰이 피의자 구속을 취소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흠집내기가 아니냐'란 질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못 밝힌 것에 대해 밝혔으면 수사를 잘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 검찰이랑 협의해서 한거고 해당 증거를 빼놓고도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검찰의 조치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최초에 기자간담회에서 별다른 질문 없이 먼저 언급한 것에 대해 "나는 기자간담회에서 질문 안 한 거에 대해선 답변한 적이 없다"며 "결과적으로 의도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하청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 및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허위 증액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6억여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씨와 권모씨 등을 구속했다. 또 전 대표이사 김모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왼쪽), 이철성 경찰청장. [뉴시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핵심 증거인 지출결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발견해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늦어도 이달 중으로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검찰도 경찰도 불만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직 이기주의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조직논리가 아닌 시대상황이 반영된 새로운 사법시스템을 만들어간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경찰이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적절한 타협점이 적어도 이달 중순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선 지난 10년동안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왔던 제주지역의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국가경찰 인력 101명을 제주자치경찰로 지원하고 국가경찰 사무 일부를 자치경찰에서 맡는 방식이다.

정보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해선 정보경찰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디까지가 정보경찰 업무영역이냐라는 개념 정리가 명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것을 명확히해야 한다"며 "내·외부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안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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