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사 화면에서 로그인하면 도박사이트로 연결
이 모씨 등 19명 1008억 부당이익.."범죄 수익 환원"
[뉴스핌=이성웅 기자] 잡지사와 대형마트 등의 홈페이지로 위장해 54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모(42)씨 등 8명을 도박개장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39)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5403억원 규모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1008억원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유나겸 경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5천4백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들은 도박사이트의 첫 페이지를 잡지사와 대형마트의 홈페이지를 모방해 구성한 뒤 합법사이트로 위장했다. 로그인을 해야만 도박사이트로 접속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은 지난 2월 기준 2188명이며 하루 평균 130여명이 이용했다. 하루 최대 충전금액은 22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각각 총괄사장, 지분사장, 사이트 운영, 사이트 개발, 홍보 및 회원모집, 인출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다. 범죄에 가담한 이들 중엔 프렌차이즈 대표, 컴퓨터 프로그래머, 중견기업 사장, 조폭도 있었다.
실제로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진 85명 중 남성은 82명, 여성은 3명이었다. 직업군도 회사원부터 일용직까지 다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진들의 주거지에서 자동차 1대, 현금 6400여만원 등 1억6852만원 상당을 압수했고, 토지, 채권, 주식 등 16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전 몰수 보전 조치해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달아난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상습도박 행위자들도 추적해 추가로 검거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