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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춘천 강간살해·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조사 권고(종합)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6:34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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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거사 위원회, 사전조사 권고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도 본조사 예정

[뉴스핌=김기락 기자] 춘천 강간살해사건 등 과거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활동이 이뤄진다. 또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도 본조사가 들어간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을 비롯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등 과거사 5건에 대해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월20일부터 오늘까지 4차에 걸친 논의 끝에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중하게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는 1차·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각 사전조사와 본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병행하고,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 과거사위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8건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3월12일과 3월26일 2회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의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8건에 대해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고 말했다.

고(故) 장자연 씨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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