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개혁위 권고 받아들여
[뉴스핌=이성웅 기자] 의무경찰들이 4월부터 매일 최장 2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해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의경들은 일과 후 휴게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반에 맡겨둔 휴대전화를 불출입대장에 기록해 사용한 뒤 다시 반납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2월 경찰개혁위원회가 의경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제한한 '의무경찰 인권보호 강화 방안' 중 일부를 4월부터 시행한 것이다.
의경들은 휴가나 외박·외출 때 말고는 사용할 수 없었던 휴대전화를 제한적이나마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에 환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에서도 지난달 8일 '2018~2022년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내무반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바 있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일인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 골목의 경비가 삼엄하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