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감축한 회원에 연간 최대 7만 마일리지 지급
모바일 상품권 전환 가능..2021년까지 年 5만대 모집
[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시는 유류비도 아끼고 최대 7만 인센티브도 받는 ‘2018년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회원차량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
2017년 4월 도입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자발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시민 실천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까지 총 25만대 회원차량 모집을 목표로 매년 신규회원차량 5만대를 모집할 계획이다.
30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마일리지 회원은 차량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고 1년간 차량 운행을 줄이면 연간 주행거리 감축결과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사진 참조)까지 받게 된다.
주행거리 감축 성과는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에서 참가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마일리지를 받은 이듬해부터 감축된 기준 주행거리만 유지해도 유지 인센티브 1만 포인트를 받는다.
가입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다. 지난해까지는 1인 1차량만 가입 가능했지만 올해 이 규제가 풀렸다. 기존 승용차요일제 가입자, 민간 손해보험사의 마일리지 특약보험 가입자 역시 참가할 수 있다.
회원가입은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driving-mileage.seoul.go.kr)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가입 1주일 이내에 본인 차량 번호판과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e-tax,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이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당일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연간 마일리지 외에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1회 3000까지 신규 지급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