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전국 해역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지난 24일 기준 16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0.8mg/kg)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는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남해안·동해안 패류독소 조사결과 (자료:국립수산과학원) |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홍합 등 패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