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패류독소 기준을 초과한 경남창원 소재의 금진수산 ‘손질 생홍합’ 제품이 회수조치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금진수산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kg당 1.44mg 검출됐다. 현행 기준치는 kg당 0.8mg으로 0.64mg 더 초과했다.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단을 비롯해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해당 제품이 포장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금진수산 '손질 생홍합'(포장일 2018. 03. 20) <제공=해양수산부> |
아울러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는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해수부 측은 “식약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파악 및 회수조치 중”이라며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성도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장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