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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준 칼럼] 대통령 개헌안 발의...여야 타협점 찾기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0:58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09:31

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국회로 공 넘어가
정치권 '공론의 장' 열렸지만 '수정' 못해 찬반 표결만
야당 반대하면 국회 통과 어려워..한국당 '반대표' 단속

[뉴스핌=황남준 논설실장]

 # 수정 불가 ‘대통령 개헌안’, 정치 이슈 블랙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로써 정치권이 개헌 소용돌이 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 개헌안은 4년 대통령제 1차 연임, 국민주권, 수도 조항 명시, 지방분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정치권의 논쟁이 물 흐르듯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는 찬반 표결만 해야 할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을 수정할 수 없다. 야당이 반대하면 현재로선 개헌안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개헌 저지선인 국회의원 재적 3분의1을 훨씬 넘는 116석의 의석을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다. 야4당은 일제히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면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개헌 논의를 미룰 수 없게 된다. 두 달 동안 본회의에서 개헌안 쟁점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 개헌안이 정치적 중심 의제로 부각된다. 6.13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20일 전인 오는 5월24일이 마감 시한이다. 여야는 개헌을 놓고 사활을 건 '수(數)'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

# 대통령 개헌안 부결되면 정치 파국

60일후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되면 정치 파국으로 이어져 향후 여야간 정치 셈법이 복잡해진다. 여당은 일단 모든 책임을 야당에 돌릴 수 있고, 지방선거에서 승리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야당의 개헌 저지가 문 대통령 국정 운영의 발목 잡기로 비춰질 경우 6ㆍ13지방선거에서 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개헌안은 지방분권이 핵심 중 하나다. 야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것으로 비쳐지면, 지방선거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다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 매가톤급 정치이슈까지 선점하고 있는 상태다.

야당은 개헌안을 저지할 힘은 갖고 있지만, 개헌에 무조건 반대해서는 대의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다. 개헌은 이미 대세가 되고 있다. 개헌안이 여야간 합의가 아닌 대통령의 독자 발의로 추진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서 명분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명분과 배치된다. 따라서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는 하되 여야합의로 도출한 국회 개헌안을 일정 시점을 정해 마련하는 쪽으로 주장을 편다.

5월24일 시한인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되기 전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낸다면 파국을 막을 수 있고 국회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

# 여야 협상 나서지만...아직 개헌 내용과 시기 현격한 차이

일단 여야는 개헌안 발의일부터 협상에 나설 채비다. 그러나 개헌 내용과 시기를 놓고 워낙 입장 차이가 커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언제라도 개헌안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도 "26일부터 조건 없이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날 오후 예정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안 협상 개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개헌 협상의 내용과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개헌안 자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 총리 국회 추천제 등 권력 형태와 관련, 협상 테이블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어 합의점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가능할까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위해 4월 중순, 늦어도 5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합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야간 합의를 통한 국회 개헌안 마감일은 5월4일이다.

반면 한국당은 오는 6월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확정, 10월 국민투표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여야가 국회 차원의 개헌안 발의에 합의한다면 문 대통령도 개헌안을 자진 철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5월 4일을 넘겨 국회 개헌안 합의가 이뤄진다면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 이후 별도로 치러져야 한다.

최악의 상황은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표결을 통해 정부 개헌안을 부결시키는 경우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를 철회해야 하고,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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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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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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