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文 개헌안, 현역의원 기득권에 철퇴..‘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기사입력 : 2018년03월23일 10:12

최종수정 : 2018년03월23일 10:12

정치신인 불리한 공직선거법..‘기울어진 운동장’
靑 개헌안, 선거운동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
"일반 유권자의 선거활동 권리도 폭넓게 인정돼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 오는 6.13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 A씨는 아침마다 지하철 역에서 출근하는 유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명함을 나눠준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마이크나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다. 후보자 본인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원은 배우자라 할지라도 어깨띠를 두를 수 없다. 현수막도 금지다. 

청와대가 지난 22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조항이 삽입됨에 따라 현역 정치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개정될지 주목된다.

조국 민정수석은 3차 개헌 발표문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특히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바꿨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이 '제한적 허용'에 방점을 둔다면, 개헌안은 '예외적 규제'를 강조한 것이다.

지난 21일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청와대>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공직선거법..‘기울어진 운동장’

개헌안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두가지 측면으로 해석된다. 우선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 현역 의원이나 단체장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을 정해 이 기간에만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환, 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배부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하지만 현역 의원이나 지자체장, 시의원·구의원은 의정보고 등을 이유로 정책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또 지자체장은 지자체의 정기 홍보물을 통해 간접 홍보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직원 직무 교육, 강연 등을 통해서도 유사 선거운동을 펼친다. 심지어 현역 의원은 지역구에 공식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지만, 비현역은 그렇지 못하다.

때문에 현재의 정치판이 현역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가뜩이나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정치 신인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나 단체장을 뛰어넘기 쉽지 않다.

개헌안이 선거운동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를 표방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상의 독소조항들이 개정될지 주목된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으로 작동하고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됐다"며 "이번 개헌을 기점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거운동원들이 각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반 유권자의 정치활동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필요”

정치인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정치활동 영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에 대해 선거 180일 전부터 규제해왔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특정 정당과 연관된다는 이유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시 처벌받는 경우가 흔하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가 지난해 정리한 '유권자의 표현을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과 피해사례'를 보면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둔 5월 19일 회사원 박모씨가 경기도 안성시 명동거리 입구에서 “삽질지옥 투표천국, 4대강 죽음의 삽질을 중단하고 회개하라, 6.2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50만원 판결을 선고받았다.

2016년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춘천행동’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에 찬성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가 "정당의 명칭을 명시한 현수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의견, 또는 선호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의 유권자 의사표현을 봉쇄하는 일부 조항은, 시민의 표현에 대한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의 폐지를 주장했다.

윤 의원 역시 "촛불혁명에서 입증됐듯이 청소년의 정치의식이 매우 높아졌다"며 "정치 활동의 자유가 대폭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