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G그룹이 6일 1·2·3차 협력사와 상생협약을 맺고 금융·복지 지원을 확대했다.
- 1차 협력사 대금 지급기일 단축·현금결제 유지와 상생결제 낙수율 10% 이상 제고를 추진했다.
- 2차 이하 협력사에 동반성장펀드 900억원·복지몰을 개방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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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LG그룹이 1차 협력사에 한정됐던 상생협력 지원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금융·복지 등 상생협력 지원을 넓히는 것이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그룹 7개 계열사와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G-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여 계열사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다. 대기업집단이 1·2·3차 협력사를 포괄하는 상생협약을 맺은 것은 삼성, SK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LG와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LG의 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복지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다.
LG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월 3회 이상 납품대금 마감을 운영하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금성 결제 비율도 100%로 유지하고, 상생결제 방식의 지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상생결제로 지급한 대금이 2차 협력사까지 전달되는 비율을 뜻하는 이른바 '상생결제 낙수율'을 1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1·2차 협력사도 자신과 거래하는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결제기일 단축, 현금성 결제 비율 확대, 상생결제 확산을 추진한다. 적극 참여하는 협력사에는 평가 가점과 금융·상생협력 프로그램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LG는 협력사 대상 무이자 대출 등을 위해 운영 중인 9000억원 규모 동반성장펀드 가운데 10% 이상인 900억원을 2차 이하 협력사에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임직원 복지몰 가입 대상도 2차 이하 협력사 임직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7개 계열사 모두에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LG에서 시작해 1차, 2차, 3차 협력사로 고르게 퍼져나가는 따뜻한 상생협력 문화가 깊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우수 기업에는 향후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