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는 6일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게 5·18 발언 관련 사퇴를 권고했다.
- 이병태는 배재고 5·18 희화화 논란 징계를 과도하다 비판하며 표현 자유를 주장했다.
- 이병태는 3대 메가프로젝트도 비판해왔으며 이재명 정부 인사 기조로 3월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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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배재고 징계 지나치다고 감싸
'3대 메가 프로젝트' 두고 "검증 시도 없었다" 비판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6일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병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며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재고등학교의 일부 학생이 당시 광주제일고등학교와의 야구대회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5·18 희화화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와 광주제일고를 엮은 것이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를 통보했고, 정치권에서 징계 수위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이를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며 협회의 징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에도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며 "이 발언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기본권의 부정은 5·18이 추구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행 여부가 검증되거나 검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며 비판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됐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