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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년간 임대료 인상률 5%이하 상가 주인에 리모델링비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3월21일 15:27

최종수정 : 2018년03월21일 15:27

장기안심상가 사업 25개 자치구 확대...4월 13일까지 신청자 모집

[뉴스핌=김신정 기자] 서울시가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상가건물 주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시내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12개 자치구에 한정해 추진했던 장기안심상가사업 대상을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하고 올해 신청자를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

장기안심상가는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년간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등록해 총 259건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비용 지원은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점포내부 리뉴얼 인테리어 비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물내 상가수를 기준으로 비용은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된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을 원하는 상가 건물주는 상생협약을 체결후 오는 4월 13일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장기안심상가 대상자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를 포함한 위약금까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상징적인 대책으로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표=서울시>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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