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경찰, 겨울방학 50일간 7건 단속
[뉴스핌=황유미 기자] #A씨(남·20세)는 채팅앱 'X톡'을 이용, 성매매 남성을 모집한 후 청소년 B(19세)양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B양이 15만원을 받으면, 그 중 6~7만원을 자신이 갖는 방식의 성매매 알선이다. 올 1월 적발된 A씨는 형사입건됐으며, B양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인계됐다.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 기간 일선 경찰관서와 함께 채팅앱 악용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합동 단속한 결과, 총 7건, 16명의 성범죄 사범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50일간 경찰과 함께 진행한 단속에서 적발된 이들은 성매매 사범 7명, 알선자 3명, 숙박업주 1명, 피해청소년 5명이었다.
단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대상 성매매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4명 ▲대상 청소년과 이성혼숙토록 한 행위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1명 ▲일반 성매매 및 알선행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 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신이 성인임에도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해 조건만남을 시도한 여성도 2명 포함됐는데 이 중 1명은 외국인 여성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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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행위도 적발됐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할 수 있도록 가정·학교·사회 등이 연계한 각별한 노력과 지도가 더욱 절실해 보인다는 게 여가부 측의 분석이다.
단속에서 발견된 피해 청소년들(5명)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한다.
배영일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장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경찰청과 협업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