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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후쿠시마 사고 ‘자율 피난자’에 일부 승소 판결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17:13

최종수정 : 2018년03월16일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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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인해 교토(京都)부로 이주한 자율 피난자들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자율 피난자’란 정부의 피난 지시가 내려진 지역 외에 거주했지만,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피난을 결정한 사람들이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피난자 57세대 174명이 8억4660만엔(약 8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집단 소송에서 교토 지방법원은 15일 정부와 도쿄전력에 자율 피난자 등 110명에 대해 합계 1억1000만엔(약 11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쓰나미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도쿄전력이 대책 마련에 태만했다는 점을 들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전을 덮친 거대 쓰나미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요구할 권한이 있었는지 ▲정부의 지침에 근거한 도쿄전력의 배상 기준은 타당한지 등을 기준으로 피난 행동의 합리성을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 나선 원고는 정부의 지시로 피난한 1세대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자율 피난자들이다. 후쿠시마 외에 미야기(宮城), 이바라키(茨城), 도치기(栃木), 지바(千葉) 등에서 피난을 왔다.

원고 측은 선량계(방사선의 선량을 측정하는 기계)로 자택 주변의 방사선량을 측정했고 피난 지시가 내려진 지역 외에서도 선량이 높았다며 “스스로 조사한 정보에 근거해 피난을 결정한 선택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미야기현 나토리에서 쓰나미가 덮친 가운데 한 가옥이 불타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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