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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업체 판매원에 연 3만원 이상 비용 징수 '금지'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0:17

최종수정 : 2018년03월06일 18:21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로 거둬들일 수 있는 부담금외에 금품 징수가 연간 3만원으로 제한된다.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를 포함해 그 밖의 금품비용까지는 연 5만원을 넘겨선 안 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규정에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 의무 부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등)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그러나 의무 부과 수준 시행령에는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만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을 통한 금품 징수 등은 제한을 받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사왔다.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 관련 규정이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즉, 방문판매법 시행령(33조)상 연간 총합계 5만원 이내에 판매원에 대한 의무부담이 가능하고 5만원 이내에 제4호가 신설된 경우다. 제4호는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외의 비용으로 3만원까지 제한한 셈이다.

이상협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각종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도 연간 한도를 3만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며 “시행령 규정을 명확히 해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법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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