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뉴스핌=황유미 기자] 2020년부터 중·고교 과정을 둔 특수학교에서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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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등과정을 갖춘 특수학교는 일반 보직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컸다.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중·고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도 일반 중·고교처럼 '진로진학상담' 과목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하도록 할 수 있게 됐다. 장애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들도더 나은 진로상담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앞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도 더 체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진로전담교사 부전공 자격 연수도 만들어 양질의 진로전담교사를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 과정을 마친 뒤 2020년 3월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