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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최순실 변호인 "재판결과 납득 안 돼"‥항소할듯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7:40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7:40

이경재 "朴-崔 공모 납득 안 돼"..뇌물 혐의도 전면 부정

[뉴스핌=이보람 기자·고홍주 수습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로 13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측이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 항소를 예고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13일 최씨의 1심 선고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이 재판부가 불편부당하게 적절한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선고 결과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치열한 변론과 증거제시 과정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증명이 어려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엄격한 원칙이 선고 이유에 반영된 건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최순실)의 공모에 대해서는 그 증거 제시나 이유 설명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가운데서도 검찰이나 재판부가 뇌물이라고 얘기하는지 증거법칙하고 전혀 맞지가 않다"며 "뇌물 혐의를 전면 부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최씨 1심 선고보다 먼저 이뤄진 것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재판이 항소심 판결이 먼저 있고 이제서야 1심 판결이 나왔다"며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면 같은 재판 내용도 재판부마다 다르게 나오지 않냐"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항소를 시사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서는 저희들이 변호인으로서 재판부 설득에 실패한 것을 인정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쉽게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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