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햄버거병 입증할 충분한 증거 부족"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관계자 불구속 기소
[뉴스핌=장봄이 기자] 검찰이 일명 '햄버거병(용혈성 요독증후군)' 고소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맥도날드는 수용의 뜻을 밝혔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13일 검찰 조사결과에 대해 "사법 당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고객과 식품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고객 여러분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안전하고 맛있는 제품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한 아동의 가족은 해피밀 세트를 먹고 용혈성 요독증후군(HUS)에 걸려 신장 장애를 갖게 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아이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이후 복통·설사·구토 등 증상이 나타났으며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아동은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피해를 주장한 아동은 5명으로 늘어났으며, 총 4건의 고소가 접수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 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맥도날드 명동점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