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의원 기본급 663만원…수당 등 연간 총 세비 2억3000만원
[뉴스핌=정경환 기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에 맞추자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등록 한 달여 만에 26만 명의 지지를 얻었다.
이 청원은 지난달 15일에 등록, 30일인 마감 시한이 하루 남은 이날 오후 2시 15분 현재 26만4332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청원자는 청원 개요에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비용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 달라"라고 적었다.
청원자는 이어 "나랏일을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 달라"며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일 아까운 세금이 국회의원 월급이다"고 덧붙였다.
<자료=청와대 홈페이지> |
현재 국회의원의 연봉은 대략 2억3000만원이다. 기본급 개념인 일반수당 663만원에 각종 수당·휴가비를 포함하면 연간 세비는 1억3000만원을 오르내린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더해 1억원에 가까운 의정활동경비도 받는다.
이에 비해 올해 월 최저임금은 157만3770원이다. 최저시급 7530원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올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만2105원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향후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청원 외에도 현재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이 답변 대기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